[앵커리포트] 해외는 'n번방' 회원까지 강력처벌...우리는? / YTN

2020-03-24 4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은 '아동', 그리고 '성 착취'라는 두 단어입니다.

전 세계 128만 회원을 보유했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입니다.

지난 2018년 국제 공조 수사로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운영자가 한국인 22살 손 모 씨였습니다.

손 씨가 올린 음란물만 3천여 개, 벌어들인 돈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려받은 해외 이용자는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정작 운영자인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초범이고 판결 직전 혼인신고를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영국은 18살 미만 아동의 성적 사진이나 영상에 관련돼 있으면 모두 처벌합니다.

찍은 사람, 찍도록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내려받은 사람, 광고한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도 강력합니다.

필리핀 아이들에게 돈을 줘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본 70대 영국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구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처벌 수위는 아쉽습니다.

시대 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공유는 수출·수입만큼이나 위험성이 큰데도 단순 제공·전시에 해당하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n번방 회원, 아동 성 착취물 시청자도 최대한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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